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
통안전구역''(School Zone)이 설정돼 차량속도가 제한되고 교통신
호체계가 조정되며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22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학교 주변 반경 5백m 범위내에서 교통안전구역을 설정해 차
량속도를 시속 20-30km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의결, 김영삼 대
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안전구역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주기를
어린이 보폭에 맞춰 길게 조정하고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가드레
일을 설치하며 차량과속 방지턱의설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안전구역은 국민학교장이 설치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지역
지방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즉시 시행하되 우선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시행과정에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경우 도로교통
안전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