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3회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
가 및 등록사항을 취소키로 했다.

시는 지난 91년부터 준비해온 체납자 전산관리체제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종전까지 세목별, 연도별로만 관리해 오던 체납세 내역을 개인별로
종합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전국적인 재산소유현황이나 직장 등 인적사
항까지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한달 동안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
정하고 11월1일부터 20일까지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등의 인
적사항을 파악한 뒤 동사무소를 통해 체납자별로 최고(독촉)고지서를 보
낼 계획이다.

시는 이어 자체 전산망과 내무부, 국세청 등의 전산자료를 협조 받아
체납자별로 전국적인 재산, 소득, 직장, 거주지 등을 조사, 채권을 확보
하며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 공매를 강행할
계획이다.

또한 1회이상 체납사업자는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사항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3회이상 체납사업자는 아예 인.허가, 등록 사항을 취
소하는 한편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와 함께 명단 및 내역 공개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