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산때 기업주나 임원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이들에게
일정액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소규모기업공제제도입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22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
정에서 기협이 요청한 소규모기업공제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이의 시행이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기업공제제도의 도입과 관련, 일부 부처는 이제도가 시행된이후 정부
예산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고 공제제도의 성격이 보험과 유사해 나중에 보험
사들이 이 상품을 개발할 경우 업무중복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협은 이 제도가 가입자부금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될수 있으며
기업도산은 위험도측정이 어려운 분야라 당분간 보험상품이 등장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