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의 슈퍼301조가 내달중에 부활될것이 거의 확실
해졌다. 미상원 국제무역금융소위원회는 21일 행정부가 불공정무역국에 무
역제재등을 취할수 있도록하는 것을 골자로한 이전의 슈퍼301조보다 강화된
"개정슈퍼301조"의 부활법안을 승인했다.

이 부활법안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비준법안의 수정조항으로 첨가돼
이날 소위에서 가결됐다.

국제무역금융소위의 막스 보커스위원장에 의해 발의된 이법안은 표결에서
9대2로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슈퍼301조법안은 94년부터 97년까지 향후
5년간 슈퍼301조를 부활,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법안은 또 미무역대표부(USTR)의 재량권과 관계없이 무역상대국의 불공
정거래가 확인되면 USTR는 자동적으로 상대국과의 교섭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발동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슈퍼301조 부활법안은 지난2월 보커스위원장이 제안한 것이다.

미행정부는 NAFTA시행령법안제출시 이부활법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현재 NAFTA비준을 둘러싼 행정부및 의회의 관계를 고려할때
행정부가 NAFTA시행령에 이를 포함시킬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AFTA시행령법안이 빠르면 11월중에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슈퍼301조부활법안도 내달중에 정식으로 입법
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논란을 빚고있는 NAFTA시행령법안이 내
달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슈퍼301조도 자동적으로 입법이 보류된다.

슈퍼301조의 부활은 사실상 일본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원소위가 부활
법안을 승인한것은 현재 진행중인 미일포괄경제협의를 진척시키기위한 의도
도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