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들과의 조세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세금을 돌려주면서
물어준 이자만도 매년 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송패소에 따른 이자지불액
이 작년에 1백6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8월말현재 92억원을 이자
로 지불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에서 작년에는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가 5백55건으로 모두
4백11억원의 잘못받은 세금(원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줬으며 올해는 4백건의
소송에서 패소,4백1억원의 원금을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올들어 국세청이 패소한 소송을 세목별로 보면 증여세와 양도세관련이 각
각 1백16건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결과 국세청은 증여세 1백14억원에 이
자 18억원, 양도세 60억원에 이자 11억원을 지불했다.

반면 원금과 이자지불이 가장 많은 세목은 법인세로 나타났는데 모두 35건
패소해 1백26억원의 원금과 43억원의 이자를 돌려줬다.

상속세의 경우 22건 패소해 40억원의 원금과 7억원의 이자를 물었으며 부
가가치세는 41건 패소해 22억원의 원금과 5억원의 이자를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