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 폭행 미군에 10년선고...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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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하광호판사는 22일 술집여주인을 폭행한혐의로 불구속기
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미육군2사단소속 존 로저살루이스 피고인(27.
병장)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0년의 중형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
은 성폭행혐의까지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형선고의 배경에 대해 "지난 5월 사건발생후 24시간여분만
에 실신상태로 발견된 김씨의 상처를 볼때 폭행정도가 잔혹한데다 성폭
행사실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미육군2사단소속 존 로저살루이스 피고인(27.
병장)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0년의 중형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
은 성폭행혐의까지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형선고의 배경에 대해 "지난 5월 사건발생후 24시간여분만
에 실신상태로 발견된 김씨의 상처를 볼때 폭행정도가 잔혹한데다 성폭
행사실도 명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