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마련토록 돼 있는 흡연구역 설치의무를 서울
시가 전혀 점검하지 않아 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공중위생법 및 시행령의 과태료처
분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흡연구역설치 의무규정을 위반한 건물들에
대해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으나 8개월반이 지난 현재까지 단속
이나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
흡연구역설치의무규정은 금연운동확산과 함께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
을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비흡연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었다.
서울시내 흡연구역지정 대상은 3452개소로 <>사무용건물(연면적 3천평
방m이상) <>복합건물 <>결혼식장 <>지하상가 <>학원(이상 연면적 2천평
방m이상)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상 1천석이상) <>시장 백화점 쇼핑
센터 <>공원 등 주로 공중이용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