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는 22일 국민학
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때려 숨지게 한 정석범(21.무직.부
천시 오정구 고강동 49-77)씨에게 살인.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수법으
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23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수명산 골짜기에서 지아무
개(10)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주검을
불태웠으며, 5월2일에는 동작구 신대방동 국교 보일러실에서 유치원생
정아무개(5)양을 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정양의 혀를 흉기로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