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인 주민세의 징수방법을 개선해 줄것을 최근 내무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서울시는 현행 소득할(소득할)주민세를 국세청이 소득관련 세금을
징수한뒤 3~6개월이 지나서야 각 구청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동일 세목에 대한 이중과세로 오해,조세저항이 크고 체납률이 높다는것.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세청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일괄 징수하게되면
시민들이 편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도 높일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각 가구와 법인별로 5천원에서 50만원까지
정액부과되는 균등할(균등할)주민세와 달리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등 소득관련 세금을 부과한뒤 지방정부가 세액의 7.5%를 추가로
부과하게 돼있다.

균등할 주민세가 인두세의 성격을 띤 정액세라면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세원을 대상으로 하는 누진세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전체 주민세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세청과 지방정부의 징수시차로 인해 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징수체계를 모르는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 일쑤라는 것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된뒤 6개월~1년이 지나서야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이유로 서울시 지방세 전체체납액 2천8백여억원 가운데 주민세
체납액이 1천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국세청이 소득세를 징수할 때 주민세를 같이 거두게
되면 체납률도 낮아지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쉽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내무부와 국세청은 서울시가 이같은 건의를 그동안 수차례
해왔음에도 국세청 업무량과다와 다른 지방정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계속 거부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개혁을 위해 새정부가 설치한 행정쇄신위원회에
이같은 개선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는등 올해에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조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