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연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천8백55억원에 이르는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11월 한달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다음달 20일까지 체납자 개인별 최고
(독촉)고지서를 일괄발부하기로 했다.
또 동사무소를 통해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면서 체납사유를 확인하고 내무
부.국세청 등의 전산자료를 협조받아 체납자의 전국적인 재산.소득.거주지
를 파악해 채권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재산공매 등의 행정조처를 신문지상을 통해
공개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