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백만원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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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연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천8백55억원에 이르는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11월 한달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다음달 20일까지 체납자 개인별 최고
(독촉)고지서를 일괄발부하기로 했다.
또 동사무소를 통해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면서 체납사유를 확인하고 내무
부.국세청 등의 전산자료를 협조받아 체납자의 전국적인 재산.소득.거주지
를 파악해 채권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재산공매 등의 행정조처를 신문지상을 통해
공개예고할 방침이다.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천8백55억원에 이르는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11월 한달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다음달 20일까지 체납자 개인별 최고
(독촉)고지서를 일괄발부하기로 했다.
또 동사무소를 통해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면서 체납사유를 확인하고 내무
부.국세청 등의 전산자료를 협조받아 체납자의 전국적인 재산.소득.거주지
를 파악해 채권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재산공매 등의 행정조처를 신문지상을 통해
공개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