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민간
의료기관의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던 군인들 중 장기하사 이상 현역군인들에
게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의결했다.

장기하사 이상 현역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보험혜택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을 개정한 뒤 9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