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에 근로자주택건설 허용...건설부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부는 근로복지 사원임대등 근로자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준
농림지역에도 근로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23일 건설부는 근로자주택건설에 따른 기업의 택지부담을 덜어주기위
해 준농림지역을 근로자주택용지로 활용,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
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근로자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위해 근로자주택중 사원임
대로 지어진 아파트가 미분양될 경우 근로복지로 전환하고 근로복지도
미분양되면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지역에도 근로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23일 건설부는 근로자주택건설에 따른 기업의 택지부담을 덜어주기위
해 준농림지역을 근로자주택용지로 활용,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
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근로자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위해 근로자주택중 사원임
대로 지어진 아파트가 미분양될 경우 근로복지로 전환하고 근로복지도
미분양되면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