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5%이상 보유상황 공시기간이
현행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되고 30대 계열기업군은 5%이상 보유상
황 공시시 전계열사가 보유한 동일기업 주식을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상
장주식 보유상황 공시제도가 강화된다.
또 계열기업군 소속 보험, 단자, 종금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상장주식
소유한도가 현재 의결권. 무의결권 주식 구분없이 10%로 되어있는 것이
오는 25일부터 의결권 있는 주식 5%이내, 무의결권주식 5%이내 등 모두
10%이내로 조정된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3일 재무부에서 열린 국회 재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대주주가 스
스로 보호해 나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현 여건상 계열기업군이 소속 금
융기관을 통해 타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이같이 제도변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