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2조1천8백억원에 달하는 국유지가 수의계
약에 의해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가 23일 무소속 임춘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
난 88년 이후 6공화국 5년간 매각된 국유지 4천5백15만7천평방m(2조5천3백
17억원)의 86.9%에 달하는 3천9백20만9천평방m(2조1천8백여억원)가 수의계
약에 의해 매각됐다.

특히 국방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은 이 기간중 5백11만8천평방m(1조2천78
억원)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비율이 89.4%에 달했다.

임의원은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공매를
거쳐야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6공화국 기간중 수의계약으로 대거 매각됨으로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
다고 주장했다.

부처별로는 노동부.문화부.국회사무처.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전라남도.제주도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비율이 1백%를 기
록했으며 국방부는 89.4%,서울시는 99.9%, 부산시는 99.9%를 나타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