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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록 전삼익가구대표에 종소세 20억원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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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3일 삼익가구 전 대표이사 이종록
    씨가 20억7천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
    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삼익가구의 86년도 법인소득세를 산정하면
    서 장부상 차액이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이씨의 상여금으로 간주, 과세처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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