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11월말까지 전자 기계 조선 자동차등 4개업종
2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재개키로 했다.
23일 공정위는 추석 금융실명제전격실시등으로 잠정중단됐던 하도급조사를
이들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초부터 약2주간 의류업종의 14개업체에 대해 하도급실태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10월중순까지 이를 마칠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올상반기중 일어난 하도급거래 가운데 하도급대금및 어음할인료
미지급,부당한 가격삭감,관세환급여부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부당하도급거래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12월중 법적 제재조치
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