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동일종목 취득한도 발행의결권주식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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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장기업의 경영권안정을 위해 오는25일부터 보험 단자 종금등 30
대대기업집단계열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동일종목 취득한도를 현행 발행주
식총수의 10%에서 의결권주식 5%와 무의결권주식 5%로 나누어제한키로했다.
현재 상장주식의 5%이상을 의결권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는 내
년6월30일까지 초과보유주식을 매각하도록 했다.
또 상장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가 3개월마다 주식보유상
황을 공시하던 것을 내년4월부터는 1개월마다 공시토록 하고 공시의무자중
개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주식을,30대계열기업은 계열기업 전체주식
을 합산해 5%가 넘을땐 공시토록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3일 국회재무위의 재무부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기
아자동차 주식매집과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장관은 "현행10%인 일반투자자들의 상장법인 취득제한을 내년7월부터 폐
지키로 한 당초계획은 계속 추진하되 계열기업 기관투자가들이 상장법인을
매수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보험 단자 종금사
는 의결권주식 취득한도를 5%까지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대대기업집단계열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동일종목 취득한도를 현행 발행주
식총수의 10%에서 의결권주식 5%와 무의결권주식 5%로 나누어제한키로했다.
현재 상장주식의 5%이상을 의결권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는 내
년6월30일까지 초과보유주식을 매각하도록 했다.
또 상장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가 3개월마다 주식보유상
황을 공시하던 것을 내년4월부터는 1개월마다 공시토록 하고 공시의무자중
개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주식을,30대계열기업은 계열기업 전체주식
을 합산해 5%가 넘을땐 공시토록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3일 국회재무위의 재무부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기
아자동차 주식매집과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장관은 "현행10%인 일반투자자들의 상장법인 취득제한을 내년7월부터 폐
지키로 한 당초계획은 계속 추진하되 계열기업 기관투자가들이 상장법인을
매수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보험 단자 종금사
는 의결권주식 취득한도를 5%까지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