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를 생수(광천음료수)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청량음료제조업체와 내국
인 판매금지규정을 어긴 유.무허가 생수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시내 생수판매대리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관
련규정을 위반한 생수업체 17곳, 청량음료제조업체 6곳, 판매대리점 18곳을
적발, 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충북 청원군 미원음료등 6개 청량음료제조업체는 탄산수의
경우 1리터들이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팔수없는데도 불구,탄산수를 18.9리터들
이 대형용기에 담아 생수인것처럼 속여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 풀무원샘물 진로종합식품 스파클 크리스탈정수공업사 다이아몬드정수등
8곳은 외국인에게만 팔도록 돼있는 생수를 허가조건을 위반한채 내국인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