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부터 11월17일까지 대형제조 및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반
기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운영실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점검대상 사업자는 <>종업원 3백명이상의 제조업 <>직영율 50% 이상이고
종업원 5백명이상인 소매시장 중 실태점검을 받은지 2년이상 지난 50개 업
체다.

한편 시는 50개 사업자에 대한 상반기 점검결과 <> 소비자피해보상기구에
전담직원이 부족한 6개 사업자 <> 피해보상규정을 게시하지 않은 2개 사업
자 <>전화를 개설하지 않은 27개 사업자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문안이
부적절한 9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