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무담보 신용대출 대상에서 증권회사 직원을 제외하자
증권업계가 발끈.

씨티은행은 1,000만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시작하면서 대출자격을
월소득 100만원 이상, 만35~45세로서 상장회사 은행 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약사등의 직종에 2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결정.

문제는 상장회사 중에서 증권회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데서 발단.

증권계는 이는 씨티은행이 증권사를 "무능력자"만 근무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흥분하면서 씨티은행 이용중지 캠페인등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

증권업협회도 씨티은행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사과를 요구할 계획.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깡통정리 후유증등으로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지못하는 직원이 드물지않은 증권계 현실에 비춰볼때 씨티은행의
결정에도 일리가 있다고 지적.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