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32개 골프장이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형질변
경 등을 통해 건물을 증축하는 등 불법적으로 골프장 영업을 해오다 당국
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양골프장(대표 우윤근.경기
도 고양시 원당동 산38-23)과 관악골프장(대표 김상봉.경기도 화성군 동탄
면 오산리 산 22) 등 전국 32개 골프장에서 불법적인 임야 형질변경으로
연습장 등 새 건축물을 짓거나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수원골프장(대표 김효석.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313)
등 7개 골프장은 임야를 형질변경시킨 뒤 건물을 지어 운영해오다 당국의
적발로 원상복귀 시켰으며, 양지골프장(대표 심덕구.용인군 남사면 남곡
리 34-1) 등 6개 골프장이 농지를 형질변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원주골프장(대표 장영수.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수암리 산 90)과 경
북골프장(대표 박기홍.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산23-1) 등 5개 골프
장은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
범했다가 적발돼 각각 2백만~6백만원의 벌금을 받고 훼손지역을 원상복귀
시켰다.

이밖에도 지산골프장(대표 홍정선.용인군 원삼면 맹리 6) 등 3개 골프
장은 골프장 개발을 하면서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가 고발당한 것
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