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공개의원중 금융자산심사 대상자와 실사방법을 최종 확정
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의 과세용 이자소득배당 원
천징수현황자료를 통한 전대상자의 금융자산조사가 국세청의 난색표
명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정기준에 따라 선별된 대상자
에 대해서만 부분실사를 실시키로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그동안 3백28명의 공개대상자를 대상으로 분류작업을
벌인 결과 당초예상인원 1백50여명에 크게 못미치는 1백여명안
팎의 실사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3월 1차 재산공개
자료를 활용,7월 재산등록사이에 부동산거래가 있는 인사들과 채
무발생이 등록직전에 많았던 인사들의 폭을 확대해 실사인원을 늘
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금융자산자료 요청기관과 관련,대상자의 거주지와 사업
장 또는 사무소 주변지역(동또는 군)의 금융기관 점포중 10~
15개정도를 임의선택해 금융자산자료를 요청키로 할 방침인 것으
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