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톱] 중국진출 외국기업, 지사개설 1년내 노조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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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외국기업들은 지사개설후
1년안에 노동조합을 반드시 세워야 할것이라고 중국의 주요 언론들이
25일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는 이날 장정화 중화전국총공회
(전국노동조합)부주석의 말을 인용,중국은 해외투자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사문제를 해결키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부주석은 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도 빠른 시일내에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언제부터 실시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4일 강택민국가주석겸 당총서기 이붕총리를 비롯한
고위지도자들과 1천6백여명의 중앙국가기관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공회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됐다.
장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화전국총공회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도와줄 것이며 국가노동법아래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중국노동관계가 기존의
국가와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기업과 노동자사이의 관계로 변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있는
우리기업들도 노사문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1년안에 노동조합을 반드시 세워야 할것이라고 중국의 주요 언론들이
25일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는 이날 장정화 중화전국총공회
(전국노동조합)부주석의 말을 인용,중국은 해외투자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사문제를 해결키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부주석은 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도 빠른 시일내에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언제부터 실시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4일 강택민국가주석겸 당총서기 이붕총리를 비롯한
고위지도자들과 1천6백여명의 중앙국가기관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공회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됐다.
장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화전국총공회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도와줄 것이며 국가노동법아래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중국노동관계가 기존의
국가와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기업과 노동자사이의 관계로 변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있는
우리기업들도 노사문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