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
도입에 대해선 수입선다변화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저리의 시설재용 외자
도입도 허용하는 한편 국내기업과는 별도의 전담근로감독관을 두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외국대기업이 참여한 중소규모의 외국인 합작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고유업종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25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시정하기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이들방안은 내달4일
열리는 국제화전략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국내기업을 보호한다는 구실아래 외국인투자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규정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이번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에선 이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장부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선 우선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남은 땅을 이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본기업들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되어온 수입선 다변화
조치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신경제5개년 계획에 오는 96년부터 허용키로 돼있는 상업차관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앞당겨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상공자원부의 사전 행정지도로 사실상 금지돼왔던
중소기업고유업종 참여를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경제기획원등 정부일각에선
외국인투자기업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는 방안도 추진,노동부와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 배정시 재정지원이 전액 삭감돼 무산위기에 처한
외국인 전용공단을 오는 95년부터 재추진하고 당분간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남은땅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우선 유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