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국도주변 쓰레기 버리면 1백만원까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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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고속도로나 지방국도 주변을 오염물 투기 금지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를 물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처는 이달중에 경부와 중부 고속도로 주변30 이내와
지방도로 주변5m 이내를 오염물질 투기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11월부터 이
지역에서 종이나 휴지 빈병등을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즉시 벌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환경처의 방침은 추석연휴나 신정 여름휴가철등에 고속도로및 국도
주변지역이 심하게 오염돼 이를 치우는데 지방 공무원과 경찰들이 수만명씩
동원되는 폐단을 방지하기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이의 시행을 위해 이달중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
금지)중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지역"3항에서 도로변을 건설부와 협의,
쓰레기투기가 금지된 "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도로 항만
산림등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통령령은 도로 해안 상수원보호구역등 5개지역을 오염물
질 투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변에는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를 물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처는 이달중에 경부와 중부 고속도로 주변30 이내와
지방도로 주변5m 이내를 오염물질 투기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11월부터 이
지역에서 종이나 휴지 빈병등을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즉시 벌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환경처의 방침은 추석연휴나 신정 여름휴가철등에 고속도로및 국도
주변지역이 심하게 오염돼 이를 치우는데 지방 공무원과 경찰들이 수만명씩
동원되는 폐단을 방지하기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이의 시행을 위해 이달중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
금지)중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지역"3항에서 도로변을 건설부와 협의,
쓰레기투기가 금지된 "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도로 항만
산림등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통령령은 도로 해안 상수원보호구역등 5개지역을 오염물
질 투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변에는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