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상 갓길운행 운전자에 한달간 운전면허 정지 입력1993.10.26 00:00 수정1993.10.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청은 25일 고속도로상의 갓길운행 차량운전자는 한달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등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 전구간에 걸쳐 갓길운행을 비롯 과속및 난폭운전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젠틀몬스터 표절 의혹'…블루엘리펀트 대표 구속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블루엘리펀트의 대표가 구속됐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 2 강훈식 "加, 잠수함 수주시 '철강 수출' 원해…李, '美 관세' 의연하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도 수입해줬으면 좋겠고, 자동차 산업도 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타진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lsq... 3 공항 '바글바글', 골목은 '한산'…"돈 벌어 해외만 가나" 눈물 "더 떨어질 매출도 없어요."불경기에 연휴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과거에는 연휴가 가족 외식 등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대목이었지만, 최근에는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연휴 기...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