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은 26일 라이프그룹의 경영비리를 미끼로 8천여만원
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요신문 발행인 백승철피고
인(51)에게 형법상의 부당이득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