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분양가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지는등 현행 공단분양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가능한 빠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상공부,건설부등 관계당국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 획기적인 공단분양가 인하방안을 26일 마련했다.
이 시안은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더 거쳐 11월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의 공동작업반이 만든 이 시안에 따르면 공단개발의 경우는 사업
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공유수면 점용료,농지및 산림전용부담금,대체조
림비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줘 조성원가를 낮추는 한편 현재 조성원가의
10%까지 허용하고 있는 사업자 이윤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분양가의 7%내에서 분양받을 때 미리 내도록 되어 있는 공단관리비도 분양
가의 2%로 낮추는 동시에 3-5년에 걸쳐 입주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를 매입한 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돼
토지초과이득세를 7.5배 중과하는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공단입주를 꺼리는
요인이라고 보고,매입후 4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
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식으로 공단조성비가 낮아지고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공단분양가는 지금보다 30%이상 싸질 전망이다.
시안은 또 공단 선분양제도도 고쳐 부지매입후 공사가 10%정도 진척된 후
분양하도록 했다.
세제혜택도 추가해 대도시에서 공업단지로 이주하는 신규창업기업에 대해
서도 현재 2년인 취득세등 지방세 감면기간을 5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기
존업체와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다.
공장건설을 부추기기 위해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현행 60%
에서 70%로,용적율은 4백%에서 6백%로 각각 높여줄 방침이다.
현재 공단면적중 10%를 녹지를 조성해야 하나 이것도 5%로 낮춰 줄 방침이
다.
또 바다를 낀 임해공단의 경우 조성면적의 5-20%를 항만청에 항만시설용
부지로 공짜로 떼어주는 제도도 앞으로는 돈을 받고 공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