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콜라 쥬스등 청량음료를 판매하면서 대형슈퍼등에 과다
한 판촉비를 지급한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등 7개 청량음료업체에 시정명
령을 내리고 이중 4개업체에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이들 업체들이 콜라 쥬스등 음료를 거래선에 공급하면서
자사제품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과다한 현금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롯데칠성음료에 2천만원,해태음료에 1천만원,동아오츠카에 1천
만원,우성식품에 4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신문에 이같은 사실
을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주차장설비 시공경험이 있는 직원을 타회사에서 스카우트한뒤
자사가 설비시공경험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대한전기기계에 대해 시정명령
을 내렸다. 이와함께 부당한 경품류를 제공한 한국뉴질랜드치즈와 속기사
수험도서를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한 와이제이물산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