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 1천8백여개 부동산임대법인의 임대보증금 이용에 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관계자는 26일 "지난 90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을 이익으로 간주(간주이익)해 과세키로했으나
실제로는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면조사결과 임대보증금을 과소계상했거나 누락했을때는 수정신고를
권장한뒤 경정고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마감으로 올 세수의 80~90%를
이미 징수했기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부족세수를 메우기위해
부동산임대법인처럼 평소 세원관리가 소홀했던 부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부동산임대법인의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50%이상 되는지와 <>임대보증금의
과소계상여부 <>차입금상환액의 과다계상 여부 <>금융수익의 적정계상
여부등을 중점 검토키로했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임대보증금계약을 통상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관행때문에 실태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자칫 이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