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6일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 1분과위원회(위원장 양창식)를 열어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정치관계
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27.28 양일중 정치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뒤 이를
의원총회에 회부,소속의원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당무회의에서 당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정치특위는 27일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그동안 심의
해온정치관계법 개정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단체장및 의회선거 후보자도 정당공천을 허용할
방침을 세웠으나 기초및 광역 의회및 단체장선거 4개를 동시 실시하는 문제
는 내무부 선관위등 행정부측의 의견을 들어본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특위는 또 지방의회의원 정수도 대폭 하향 조정,기초의원의 경우 읍.면.동
마다무조건 1인씩 선출토록 함으로써 의원수를 현재의 4천3백5명에서 3천6
백80명선으로 6백명이상 축소키로 했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도 도는 17명,직할시는 23명으로 돼있는 하한정수
규정을 없애현재의 8백79명에서 30~40명 가량을 줄이기로 의견의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