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1단독 박영하판사는 26일 라이프그룹의 경영비리를 미끼로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요신문 발행인
백승철피고인(51)에게 형법상의 부당이득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