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오피스텔 별장간주 취득세 중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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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내준 관청이 오피스텔보다 휴양시설로 이용된다
는 이유로 별장으로 간주, 취득세를 무겁게 부과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배부원씨(서울
용산구 이촌동)등 4명이 남양주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별장으로 볼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중과처분을 취소
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군은 휴양지로 오피스텔이 있을만한 곳이
아닌데도 당초 피고가 건축허가를 별장이 아닌 오피스텔로 내줬을뿐아니라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위락에 썼더라도 실제로 별장으로 이용됐음을 피고가
명백하게 입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중과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90년6월 건축허가에 따라 완공된 오피스텔중 일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피고가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추가 중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는 이유로 별장으로 간주, 취득세를 무겁게 부과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배부원씨(서울
용산구 이촌동)등 4명이 남양주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별장으로 볼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중과처분을 취소
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군은 휴양지로 오피스텔이 있을만한 곳이
아닌데도 당초 피고가 건축허가를 별장이 아닌 오피스텔로 내줬을뿐아니라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위락에 썼더라도 실제로 별장으로 이용됐음을 피고가
명백하게 입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중과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90년6월 건축허가에 따라 완공된 오피스텔중 일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피고가 오피스텔로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를 추가 중과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