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중 대형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사고공사와 같은 종류의
PQ(입찰자격 사전심사제) 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사도중 사고를 일으켜 건설업법 50조 1항2호및 4
호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
는 사고일로부터 최고 2년동안 동종의 PQ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기
로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방침에의해 오는 11월말께 입찰을 실시하는 신평~영인간
도로확장포장공사(삽교대교 5백60 공사포함,예산액 6백37억원)에 벽산건설
과 유원건설의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며 이달중 입찰공고가 나갈 광양항 배후
도로건설공사(정산1교7백40 공사포함,예산액 7백1억원) 아산댐~안중간 도로
확포장공사(아산만교5백30 공사포함,예산액 4백74억원) 광양항 인입철도건
설공사(예산액 3백77억원) 구례~산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예산액 8백25억원)
등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주지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조달청은 PQ대상공사가 아닌 일반공사및 사고를 낸것과 다른 종류
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2년동안 사고를 내서 과징금부과이상의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는
벽산건설 롯데건설 유원건설 삼성건설 (주)삼익 부영산업 일한산업 부성건
설등 10여개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