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통폐합때 문화방송(MBC)주식을 국가에 빼앗긴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에 대해 대법원이 취소권행사는 물론 보상청구권마저 인정하지 않음으로
써 당시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고려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주확인등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증여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법하게 강박
을 행사했다는 것만으로 국가의 주식취득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것으
로 볼수 없다"는등 이유를 들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서 국가의 주식취득은 법적근거없이 이
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 수용당한 피해에 대해 손실보
상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