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주식증여 계약 체결과정에서 공무원이 강박을 행사
했다는것 만으로 국가의 주식취득 자체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의한 것
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7일 (주)고려 화재해상보험이 국
가와 방송문화진흥회를 상대로 낸 문화방송(MBC)에 대한 주주확인등 청구소
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일부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주식취득 자체는 공권력 행사로 볼수 없고
증여계약의 효력은 민법의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돼야 한다"면서 "증여계약
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