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종전문화시책의 대상을 자산총액기준 30대기업집단으로 하고 상
위 10대그룹은 3개,11위이하의 그룹은 2개까지 주력업종을 인정키로했다.

참여여부는 기업집단의 자율선택에 맡기되 주력업종내 "주력기업"에 대해
선 숫자에 관계없이 신규투자나 공장용지취득등에 대해 자구노력의무를 면
제하는등 규제완화조치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제2차 업종전문화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종전문화시책 추진방안"을 의결,발표했다. 이 안은
29일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열리는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돼 정부안으로 확
정되며 11월1일 상공자원부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유도하기위해 주력
업종에 속하는 주력기업에 대해선 여신관리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거
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며 해외금융및 국내직접금융 우대,공업입지
및 기술개발 관련 규제완화등의 혜택을 주기로했다. 다만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기업은 기업집단별로 3개이내로 제한된다.

업종분류는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와 기술융합효과등을 고려, 농수산업 식
료품제조업 섬유의복제조업 목재종이가구제조업등 15개로 대분류하되 대기
업의 참여문제가 별도로 검토돼야 할 농수산업과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
은 주력업종선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각 기업집단은 금융보험업등을 제외한 12개업종중에서 주력업종
을 선정하고 주력업종에 속한 기업중 해당업종에서 매출액 10%이상을 차지
하는 회사를 주력기업으로 선정할 수있게 된다.

또 신규참여업종은 주력업종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일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
위하고있는 경우엔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비중이 70%이상인 업종이 주력 업
종으로 인정된다.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은 매3년마다 바꿀 수있으며 비주력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전부 매각할 경우 매각규모에 상응하는 1개의 주력기
업 또는 2개이내의 주력기업을 추가 선정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규진출 업종은 주력업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규참여자체는 개
별산업정책에 따라 별도로 검토키로 했으며 일단 신규업종에 진출하고 어느
정도 경쟁기반이 갖춰지면 주력업종으로 선정할 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