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의약품광고 자율심의 점차 정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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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의약품광고에 대한 자율심의가 점차 정착돼가고 있다.
27일 제약협회가 집계한 의약품광고심의현황에 따르면 3.4분기동안 의약품
광고심의건수는 총 1백55건으로 이중 32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아 20.6%의 기
각률을 보였다.
이는 2.4분기의 총 심의건수 1백48건보다 7건이 늘어났으면서도 기각률 22.
3%보다 1.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또 1.4분기의 기각률 66.1%(1백74건 심의에 1백15건 부적합판정)보다는 45%
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연초 의약품광고심의기준이 강화된이후 업계가 제작
단계에서부터 과장광고 등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사부는 지난 3월 의약품광고심의를 자율심의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하고 의약품을 광고허용품목 제한품목 금지품목으로 나누는등 의약품의 대중
광고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27일 제약협회가 집계한 의약품광고심의현황에 따르면 3.4분기동안 의약품
광고심의건수는 총 1백55건으로 이중 32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아 20.6%의 기
각률을 보였다.
이는 2.4분기의 총 심의건수 1백48건보다 7건이 늘어났으면서도 기각률 22.
3%보다 1.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또 1.4분기의 기각률 66.1%(1백74건 심의에 1백15건 부적합판정)보다는 45%
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연초 의약품광고심의기준이 강화된이후 업계가 제작
단계에서부터 과장광고 등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사부는 지난 3월 의약품광고심의를 자율심의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하고 의약품을 광고허용품목 제한품목 금지품목으로 나누는등 의약품의 대중
광고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