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자 상호신용금고등 중소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빠
르면 내년부터 이들기관에도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설정키로 했다.

27일 재무부관계자는 "2단계금리자유화가 실시되는 오는11월이후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경쟁력이 없는 일부 소형중소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이들 금융기관의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
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설정대상기관과관련,"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에 맞게 수신기능이 있는 단자 종금 상호신용금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지도비율은 은행에 부과하는 비율이 준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기자본비율지도를 받는 금융기관은 은행뿐으로 은행들은 올해말까
지 7.25%를 유지해야 하며 오는95년말부터는 8%를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
다.

자기자본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7월부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
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