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공지에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면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의 접견 후 입장을 바꿨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남성 1명이 체포됐다.서울마포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 7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 중인 남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해당 남성은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3차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지지자들은 바닥에 드러눕거나 몸부림치는 등 해산 명령에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다.한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