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과 개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하면서 임의제출이란 형
식을 빌려 법원의 영장 없이 관련장부와 자료 등을 사실상 강제로 압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국세청이 92년 2
월부터 지난 7월까지 (주)도화종합기술 등 1백32개 기업.개인에 대해 특
별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에 규정된 압수수색영장 없이
관련장부와 자료 등을 압수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 조처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