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7일 농작물 냉해와 관련한 농림수산 당정협의를 갖고
1ha미만 농지에 50% 이상 피해농가에만 보상하도록 규정한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은 현행 조항을 그대로 적용
할 경우 냉해농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
현재 진행중인 냉해 피해량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거
쳐 보상기준을 마련하겠으며 그때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