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시책 대상 <<
<>자산총액기준 30대기업집단으로 함<>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금기준
30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그룹(대한유화,삼양사)은 그룹자체 선택에 맡김

>>주력 업종 대상<<
<>15개업종(4면 업종분류표참조)중 농수산업,금융보험업,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12개업종

>>주력기업 선정 방법<<
<>상위10대기업집단은 3개의 주력업종,11위이하는 2개의 주력업종을 선정
<>신규참여 업종은 주력업종 선정을 불허하나 특정업종에대한 신규참여
허용여부는 개별산업정책에 따라 검토함. 일단 신규업종에의 진출이
실현되고 어느정도 경쟁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는 이를 주력기업으로
선정가능

>>주력기업 선정<<
<>주력업종에 속한 기업중 해당 업종내에서 매출액 비중이(10%이상)이
크고 기업활동의 전후방연관효과와 기술 융합도가 높은 소수의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토록 함<>단일기업에서 이미 여러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업종전문화시책 실시후 주력기업이 여러업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비중이 70%이상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분류

>>주력업종 및 기업변경<<
<>기업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주력업종이 변하거나 기업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후 3년후 변경허용<>기업집단이 비주력업종에 속한
상당수의 기업을 매각한 경우에는 주력업종에 속했으나 비주력으로 돼있는
기업은 업종내 매출액비중 10%미만이더라도 2개 이내에서 주력기업으로
추가선정하거나 별도로 1개의 주력업종을 추가로 선정할수 있음. 다만
추가하는 기업및 업종은 매각한 업체의 총자산규모 범위내에서 선정함

>>주력기업 지원 내용<<
<>여신한도 관리에서 제외<>여신한도 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기업은 기업
집단별로 3개 이내선정(현행 주력업체제도와 같음)하되 자본잠식등 재무
구조가 극히 불량한 기업은 제외<>기업투자 및 공장용부지로 쓸 부동산취득
공장용부지 취득등 일정한 경우에는 자구노력의무(소요자금의 100~200%)를
면제토록 함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시 현재 주거래
은행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것을 사후신고제로 대체<>주력기업의
신규업종 참여여부는 대분류에 의한 업종분류(15개)를 기준으로 함(이에
따라 현행 제도로는 주력업체가 다른업종에 진출시 자구노력을 해야하지만
주력업종제도에서는 업종을 대분류함에 따라 주력업종내에서 신규진출할
경우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도 됨)

<>주력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등을 위한 투자에 대해 출자한도 규제의
예외인정 확대(향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을 개정할때
현재 40%로 돼있는 상호출자한도는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할 경우는
무제한으로 허용)<>해외금융 및 국내 직접금융에 있어서 우대. <>외화증권
발행등 해외금융조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재무부가 현재 96~97년으로
돼있는 상업차관 허용 방침을 앞당길 경우 우선적 고려)

<>회사채발행,유상증자등 국내 직접금융에 있어서 우대<>첨단업종의 주력
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변경등을 우선적으로 지원(건설부
가 수도권을 포함,전국에 임야의 용도변경 면적을 설정하면 상공자원부가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주력기업의 토지용도변경을 허가토록 함)

<>중화학공업의 주력기업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통해 원활히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주력기업의 공장에 대해 기준공장면적을 탄력적
으로 적용하고 첨단연구시설도 공업단지내 공장시설구역 입주를 허용(기준
공장 면적률의 탄력적용방법은 공장설립 착공후 4년이내로 돼있는 공장설립
기간을 연장하거나 준공장 면적률을 하향조정)

<>선도기술개발(G7프로젝트)등 중장기 정부주도 기술개발 사업에 주력기업
을 우선 활용. 참여 기업 선정및 지원비율결정시 주력기업 우대

>>비주력업종 및 기업정리
<>비주력업종및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제도상의 자구노력의무부과.
다만 비주력업종에 속한 기업중 1개기업이라도 전부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의 2배를 자구노력에 의한 자금조달로 간주. 단 일부 매각후 잔여분을 완전
매각한 경우 최근 3년이내 이전의 매각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