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특소세/관세 조정' 촉구 확산..제과업계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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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와 관세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당 음료및
커피업계등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가운데 최근에는 제과업계까지도 이에
가세, 세금문제가 식품업계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금불만에서 비롯된 식품업계의 주장은 설탕 커피및 청량음료등에
부과되고있는 특별소비세의 철회및 일부수입원료에 대한 관세율조정.
지난 76년에 제정된 현행특별소비세법은 가공식품중 커피와 코코아에
20%,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마스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설탕
청량음료와 자양강장품에도 역시 10%의 특소세가 얹히고 있다.
이와함께 재무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법개정안에서 코코아함량 20%이상인
초콜릿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판초컬릿에도 내년부터는 적지않은 세금이 추가되게 된다.
식품업계는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호화사치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의 달라진 생활여건과 소비패턴을 무시한채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업계의 대외경쟁력까지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설탕의 경우 정부가 지난3월 물가안정을 위한 20개
특별관리대상기본생필품의 하나로 지정할 만큼 국민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승용차(1천5백cc 이하)와 고급가구처럼
10%의 특소세를 고집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설탕은 특소세와 특소세품목에 따라 다니는 교육세(3%)및 부가세등
모두24.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특소세를
한시바삐 철회해야 한다고 제당업계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설탕을 통해 거둬들이는 특소세는 연간 4백3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업계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동서식품 한국네슬레등의 커피메이커들은 커피의 특소세율이 법시행초기의
40%에서 현재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대중소비품목인 커피에
귀금속과 같은 수준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식생활과 경제상황의 변화를
감안치 않은 안이한 처사로 볼수 밖에 없다고반발하고 있다.
커피업체들은 또 시장개방으로 외국산 인스턴트커피가 대량수입(관세율10%)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업계는 원료인 커피원두에도 4%의 수입관세를 부담
하고있어 외국산완제품과의 경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이숙래동서식품이사는 "일본의 경우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커피원두에
관세를 아예 부과치 않고 있는 반면 수입완제품은 12.3%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독일역시 커피원두 4% 수입완제품 18%의 차등관세율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쳐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커피와 코코아에서 걷혀진 특소세가 작년한햇동안
4백50억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콜릿이 특소세부과대상품목으로 신규지정된데 대한 제과업계의 반발은
더욱 노골적이다.
롯데,해태및 동양,크라운제과등 대형제과4사는 초컬릿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위축및 수입품의 국내시장잠식 가속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과업계는 10%의 특소세가 부과될 경우 국산초콜릿의 세금부담액은
1백g을 기준, 현재의 20.87원에서 88.13원으로 늘어나며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합친 금액이 과세표준인 수입품의 세금부담은 40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고율의 유통마진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외국산제품의 판로확장을
부채질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과업계는 원료인 카카오마스와 카카오파우더에 이미 특소세와 관세를
부과중인 상황에서 완제품에마저 특소세를 물리려는 정부정책은 값싼
외국산제품의 수입을 조장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을 서슴지않고 있다.
식품업계가 특소세의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 식품공업협회와 제당협회및
일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요한 노력을 펼쳐온 것은 사실.
그러나 세수차질을 우려한 정부의 미온적태도로 그때마다 번번이 벽에
부닥쳐왔는데 업계관계자들은 연말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제고및 합리적인
조세행정체계확립을 위해서도 대중소비품목인 이들제품의 특소세와
관세정책은 한시바삐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승득기자>
커피업계등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가운데 최근에는 제과업계까지도 이에
가세, 세금문제가 식품업계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금불만에서 비롯된 식품업계의 주장은 설탕 커피및 청량음료등에
부과되고있는 특별소비세의 철회및 일부수입원료에 대한 관세율조정.
지난 76년에 제정된 현행특별소비세법은 가공식품중 커피와 코코아에
20%,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마스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설탕
청량음료와 자양강장품에도 역시 10%의 특소세가 얹히고 있다.
이와함께 재무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법개정안에서 코코아함량 20%이상인
초콜릿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판초컬릿에도 내년부터는 적지않은 세금이 추가되게 된다.
식품업계는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호화사치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의 달라진 생활여건과 소비패턴을 무시한채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업계의 대외경쟁력까지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설탕의 경우 정부가 지난3월 물가안정을 위한 20개
특별관리대상기본생필품의 하나로 지정할 만큼 국민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승용차(1천5백cc 이하)와 고급가구처럼
10%의 특소세를 고집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설탕은 특소세와 특소세품목에 따라 다니는 교육세(3%)및 부가세등
모두24.3%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특소세를
한시바삐 철회해야 한다고 제당업계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설탕을 통해 거둬들이는 특소세는 연간 4백3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업계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동서식품 한국네슬레등의 커피메이커들은 커피의 특소세율이 법시행초기의
40%에서 현재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대중소비품목인 커피에
귀금속과 같은 수준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식생활과 경제상황의 변화를
감안치 않은 안이한 처사로 볼수 밖에 없다고반발하고 있다.
커피업체들은 또 시장개방으로 외국산 인스턴트커피가 대량수입(관세율10%)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업계는 원료인 커피원두에도 4%의 수입관세를 부담
하고있어 외국산완제품과의 경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이숙래동서식품이사는 "일본의 경우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커피원두에
관세를 아예 부과치 않고 있는 반면 수입완제품은 12.3%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독일역시 커피원두 4% 수입완제품 18%의 차등관세율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쳐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커피와 코코아에서 걷혀진 특소세가 작년한햇동안
4백50억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콜릿이 특소세부과대상품목으로 신규지정된데 대한 제과업계의 반발은
더욱 노골적이다.
롯데,해태및 동양,크라운제과등 대형제과4사는 초컬릿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위축및 수입품의 국내시장잠식 가속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과업계는 10%의 특소세가 부과될 경우 국산초콜릿의 세금부담액은
1백g을 기준, 현재의 20.87원에서 88.13원으로 늘어나며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합친 금액이 과세표준인 수입품의 세금부담은 40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고율의 유통마진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외국산제품의 판로확장을
부채질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과업계는 원료인 카카오마스와 카카오파우더에 이미 특소세와 관세를
부과중인 상황에서 완제품에마저 특소세를 물리려는 정부정책은 값싼
외국산제품의 수입을 조장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을 서슴지않고 있다.
식품업계가 특소세의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 식품공업협회와 제당협회및
일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요한 노력을 펼쳐온 것은 사실.
그러나 세수차질을 우려한 정부의 미온적태도로 그때마다 번번이 벽에
부닥쳐왔는데 업계관계자들은 연말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제고및 합리적인
조세행정체계확립을 위해서도 대중소비품목인 이들제품의 특소세와
관세정책은 한시바삐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승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