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와 2년 이상 장기수
신금리(적립식은 3년 이상)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현재 연 1%가 적용되고 있는 가계당좌예금의 금리가 예금 평잔에 따
라 차등화돼 3개월 평잔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3%로
오른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재무부의 규정 개정등
의 제반절차를 거쳐 제2단계 금리자유화안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11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자유화되는 여신금리는 재정지원이나 한은 재할인 대상이 되는
이른바 정책금융을 제외한 제1, 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로 은행의 경우
일반대출.적금관계 대출.신탁의 일반대출.수익권 담보대출 등이고 제2금
융권에서는 상호신용금고의 계.부금대출과 소액신용대출, 보험의 일반대
출과 약관대출 등이 해당된다.
은행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과 만기 3년 이상 정기적금.상호부금.주
택부금을 비롯, 상호신용금고의 만기 1년 이상 정기부금예수금, 상호신용
금고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탁금 등의 수신금리도 자유화되고 만기 2년
미만 회사채와 금융채.통화채.국공채 등의 발행금리도 실세화된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2단계 금리자유화를 통해 여신금리는 대부분 자유
화했으나 수신금리는 상대적으로 소폭을 자유화, 금융기관의 조달비용 증
가로 여신금리의 상승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화금리의 비율은 은행권의 경우 여신과 수신이 68%와 40
%, 제2금융권은 1백%와 64%로 각각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