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수도권정비법안 확정...과밀부담금제도 완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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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병우 건설장관,이원종
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건설부와 서울시간에 이견을 보여
온 수도권과밀부담금제도 도입문제와 관련,*과밀부담금 산정기준을
순수건축비의 10%로 완화하고 *과밀부담금의 징수권자를 건설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꾸되 부담금은 국고와 지자체에 5
0%씩 배분키로 했다.
또 부과대상지역 및 대상규모등은 앞으로 시행령개정때 결정키로
했으며 국고로 귀속되는 부담금 50%를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기
금을 신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등의 지원에 사용토
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확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권역을 현
행 5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이전촉진과
제한정비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개발유도와 개발유보권역을 성장관
리권역으로 각각 묶어 3개권역으로 단순화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개별규제해 온 공장 대학등의 규제를 앞으로는
수도권의 연간총허용량을 설정,권역별로 배분하고 지역설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토록 했으며 수도권내 1백만 이상 택지조성등 대
규모개발사업은 미리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
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수도권정비
계획법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건설부와 서울시간에 이견을 보여
온 수도권과밀부담금제도 도입문제와 관련,*과밀부담금 산정기준을
순수건축비의 10%로 완화하고 *과밀부담금의 징수권자를 건설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꾸되 부담금은 국고와 지자체에 5
0%씩 배분키로 했다.
또 부과대상지역 및 대상규모등은 앞으로 시행령개정때 결정키로
했으며 국고로 귀속되는 부담금 50%를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기
금을 신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등의 지원에 사용토
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확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권역을 현
행 5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은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이전촉진과
제한정비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개발유도와 개발유보권역을 성장관
리권역으로 각각 묶어 3개권역으로 단순화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개별규제해 온 공장 대학등의 규제를 앞으로는
수도권의 연간총허용량을 설정,권역별로 배분하고 지역설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토록 했으며 수도권내 1백만 이상 택지조성등 대
규모개발사업은 미리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