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 갑근세 내년까지 분할 납부허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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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내지않았던 갑종근로
소득세를 연말까지 각 기관별로 자체 시정하되 누락세금이 많을 경우 내년
말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했다.
신석정국세청직세국장은 28일 "국가기관등의 갑근세원천징수 정상화문제는
성실하게 납부한 기관과의 세부담 불공평을 자체적으로 시정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현재 각 기관들에 91,92년 2개연도분에 대해 자체시정
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금누락 대상자가 모두 봉급생활자인 점을 감안, 해당
기관이나 소속직원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 94년말까지 일시불로 내거나 매달
일정액씩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국가기관의 원천징수 실태를 표본분석한 자료에 따르
면 중앙행정기관등 대부분의 기관이 원천징수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
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각종 수당중 상당부분을 비과세처리해온 것으
로 밝혀졌다.
예컨대 공무원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이 중앙 모부처의 경우 52만8천원에
이르는 반면 지방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1인당 부담세액이 심지어 2만4천원
에 불과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를 연말까지 각 기관별로 자체 시정하되 누락세금이 많을 경우 내년
말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했다.
신석정국세청직세국장은 28일 "국가기관등의 갑근세원천징수 정상화문제는
성실하게 납부한 기관과의 세부담 불공평을 자체적으로 시정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현재 각 기관들에 91,92년 2개연도분에 대해 자체시정
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금누락 대상자가 모두 봉급생활자인 점을 감안, 해당
기관이나 소속직원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 94년말까지 일시불로 내거나 매달
일정액씩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국가기관의 원천징수 실태를 표본분석한 자료에 따르
면 중앙행정기관등 대부분의 기관이 원천징수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
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서 각종 수당중 상당부분을 비과세처리해온 것으
로 밝혀졌다.
예컨대 공무원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이 중앙 모부처의 경우 52만8천원에
이르는 반면 지방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1인당 부담세액이 심지어 2만4천원
에 불과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