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금공모주청약예금 예수금이 3천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예치금을 담보로
빌려주던 청약증거금대출이 중단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증금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청약할 때는
별도의 자금으로 증거금을 내야한다.

28일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청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대
출해주던 공모주청약예치금 담보대출을 융자재원부족으로 인해 중단키로 했
다는 것이다.

증권금융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청약예치금을 담보로 청약증거금을 대출해
주고 있었으나 예치금 전액이 투신사에 지원됨에 따라 담보대출을 중단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증금공모주청약예치금 담보대출에 관한 규정에는 동일인에 대한 청약
증거금대출한도를 3개월이상 경과한 예금잔액의 90%이내로 하되 최고3천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삼성중공업등이 연내 기업공개될 예정이어서 인기를 끌고있는 증금공
모주 청약예금의 예수실적은 지난27일현재 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증권사를 통해 한달여동안 2천4백60억원이 예치됐으며 증권금융을 통
한 예수실적은 5백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