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28일 산업계의 대체물질 이용기술개발및 시설투자를 촉진
하기 위해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융자금리를 현행 6.5~7.0%에서 5~5.
5%로 인하하고 소요자금의 70%까지 지원되고 있는 융자비율도 소요자금
의 90%까지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체물질개발,특정물질의 배출억제및 사용합리화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CFC등 특정물질의 생산및 수입업체에 부과하여
지난 92년 1월부터 조성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