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의 운영지침을 개정,물의를 빚고있는 중복
심의문제를 해소키로했다.
28일 상공자원부및 생산기술연구원에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총괄주관기관과
관리기관 두군데서 지원과제를 심의토록 돼있는 지금의 G7개발사업 운영지
침을 개정,총괄주관기관 한곳에서 지원과제를 심의 선정하도록하는 새운영
지침안을 확정했다.
이 2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2차년도 신규지원과제 선정과정에서 다단계
중복심의로 많은 과제에 대한 지원을 보류시키는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의 운영지침개정은 이들사업의 운영체계를 바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 2개사업의 관리기관인 생기원의 기술관리본부는 협조기관으로 성격이
바뀌며 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만을 맡게 된다.